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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실업급여부터 4대보험까지 퇴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

by 하나은행 2022. 8. 11.
Hana 컬쳐

실업급여부터 4대보험까지 퇴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

by 하나은행 2022. 8. 11.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렵게 취직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퇴준생’ M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퇴사 전 실업급여, 4대보험 등 관련 금융상식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사를 꿈꾸는 MZ세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퇴사를 꿈꾸는 MZ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플랫폼 S사에서 1,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규 입사자 10명 중 3명은 평균 5.2개월 근무 후 조기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들 68.7%가 MZ세대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들에게 퇴사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M사에 따르면, MZ세대가 퇴사를 고민하는 원인으로 ‘직무에 대한 비전(20대 31.3%, 30대 26.5%)’, ‘미래 지향성 부족(20대 28.6%, 30대 16.8%)’ 등 자신의 성장 가능성과 연관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사 목적으로는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준비를 위해서(20대 56.3%, 30대 55.7%)’라고 답했으며, 직장 동료나 주변인의 퇴사를 부러워하거나(20대 60.4%, 30대 56.4%) 축하해주는(20대 61.6%, 30대 52.0%) 등 퇴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퇴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이직이 길어질 경우 및 이직 기간 내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퇴사 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이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이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며, 취업 지원을 원할 경우 구직의욕 및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합니다. 또한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퇴사 후 달라지는 4대보험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기업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마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퇴사 이후 다음 달부터 공제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전환됩니다. 특히 종합과세소득 2천만원, 재산과세표준 3억 6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직 중일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와 4.5%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며, 만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받을 연금을 늘리기 위해 납부하고 싶다면 월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9%(9만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 퇴사자 4대보험 지원정책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국민연금공단의 ‘실업크레딧’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가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퇴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MZ세대들이 퇴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하기 전에는 퇴사 이후 변화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같이 국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