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비결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환급액을 되돌려 받게 되지만, 일부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잘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되돌려 받기는커녕 토해낸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은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 징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19.4%에 이르고,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약 106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죠.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새해부터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절세 방법에 따라 소비 지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시작에 앞서, 2023년도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엔 연말정산을 하려면 개인이 일일이 자료를 취합해야 했지만 이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일괄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로 자료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는 2024년 1월 19일까지니까 잊지 말고 동의해 주시고요.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환급금이 어느 정도일지 연말정산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의 모의 계산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알아 둬야할 연말정산 절세법은?
첫째,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총 급여에서 지출이 25%를 초과했을 때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또 대중교통, 전통 시장, 문화생활 이용은 추가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40%에서0 80%로 대폭 늘었고, 전통 시장은 50%, 도서∙공연∙박물관을 비롯 영화 관람료는 40%로 공제 폭이 상향되었습니다. 단, 문화비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개인연금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1년간 납입한 금액의 연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의 추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 퇴직연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셋째,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매월 20만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했다면, 최대 90여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얻게 됩니다.
넷째, 교육비 지출로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 전 아동부터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 납입비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며, 교육 납입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됩니다.
다섯째, 기부금 연말정산도 뺄 수 없죠.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월세 공제로 환급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주택 임차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무사의 계약서 검토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에서 세대주와 함께 각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동거인이라면 월세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동거인에서 제외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그동안 소득에 따라 몰아주는 형식으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고자 노력하셨을 텐데요. 앞으론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시뮬레이션 조합을 알려주는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에 따라 반영되는 공제 항목과 결정 세액 증감액을 알려줘 폭넓은 연말정산의 기쁨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는 2024년 1월 18일 이후 오픈합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되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비롯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말정산 서비스를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 소비에 따라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 그만큼 환급액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약! 이것만 읽자
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 : 2024년 1월 19일까지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가능일자 : 2024년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③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활용: 총 급여에서 지출 25% 초과시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④ 추가공제 항목 : 대중교통 공제율 40%→80% 대폭 확대, 전통 시장 50%, 도서∙공연∙박물관 비롯 영화 관람료 40%로 공제 폭 상향. (단, 문화비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⑤ 개인연금 납입 : 1년간 납입한 금액의 연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
⑥ 청약 통장 납입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매월 20만원씩 청약 통장 납입시, 최대 90여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⑦ 교육비 지출 : 취학 전 아동부터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 납입비에서 15% 세액 공제. 2024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
⑧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까지 15% 세액 공제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공제 항목 확대와 감면 혜택 증가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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