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의 영원한 난제,축의금! 과연 얼마를 내야 좋은 걸까? (feat.홀수&김영란법)
무더위가 가시고, 결혼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개씩이나 되는 청첩장과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축하하는 마음도 크지만 청첩장이 쌓일수록 한 편으로는 부담도 커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인이 지출하는 연 평균 경조사비가 141만 7,000원이라고 하니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때문에 이 맘 때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지?’라는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친한 지인들이 함께 간다면 물어보고 적당히 맞추기라도 할텐데, 물어볼 사람조차 없다면 결혼식 직전까지 혼자 끙끙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장을 갈 때 마다 고민되는 축의금의 액수 정하는 법부터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의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의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를 담은 ‘특별한 인사’로 여기는 까닭인데요. 때문에 축의금을 내기 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홀수’와 ‘김영란법’입니다.
먼저 ‘축의금은 홀수로 내야 예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3, 5, 7만원 등 홀수로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음양오행 이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음양오행에서는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양과 음이 각각 길과 흉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한 일만 있으라는 의미로 홀수 축의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왜 ‘10만원’을 내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요? 액수가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10이나 20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수는 꽉 찬 숫자라고 해서 예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조사비는 축의금과 더불어 선물이나 화환, 음식물 등의 금액을 모두 합친 총액을 이야기하니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던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그 사람이 내 결혼식에서 낸 금액’을 확인하여 그대로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정하기 쉽지만 미혼자나,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장을 몇 번 다녀보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더욱 갈피를 잡기 어려운데요. 과거에는 기본 금액이 3만원부터 시작했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예식장의 기본 식대가 3만원을 훌쩍 넘는 곳이 대부분이라 최근에는 기본을 5만원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혼란과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가장 쉬운 기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친밀도에 따른 축의금 액수 정하는 법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나와 그 사람의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헌데,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 감이 오실 겁니다.
I Know You : 5만원
I Like You : 7만원
I Love You : 10만원
2. 직급과 체면에 따른 축의금 액수 정하는 법
친분에 의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나 업무에 관련하여 참석하는 결혼식들도 있죠. 그럴 때는 자신의 직급과 그에 따른 사회적 체면에 따라 축의금 액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신입사원~대리급 : 5만원
과장급 이상 : 7~10만원
퇴직자나 은퇴자인 경우 : 받은 만큼 또는 5만원
축의금을 낼 때마다 매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의금 봉투 앞면에 적는 축문인데요. 축하의 마음을 담아 멋지게 적어주고 싶지만 뭐라고 적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뒷면에 내 이름을 적으면서도 나인 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의 방법대로만 쓰면 걱정 없습니다.
1. 축의금 봉투 앞면 : 축문 문구
축결혼(祝結婚), 축화혼(祝華婚, 결혼을 축하함), 축성전(祝成典, 성대한 의식을 축하한다, 결혼을 축하함), 축성혼(祝聖婚, 성스러운 결혼을 축하함)
2. 축의금 봉투 뒷면 : 소속과 이름
본인의 이름은 봉투 뒷면의 좌측 하단에, 소속은 이름의 우측 상단에 적어줍니다. 만약 소속 내에서도 동명이인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한 소속을 적어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이제 축의금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셨나요?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을 축복하고 응원하기 위해 주말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는 결혼식! 귀한 두 사람을 응원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을 축의금에 대한 고민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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