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있어 연말 정산은 12월이 끝입니다. 그러나 투잡, 혹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지난 12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세금 신고’라는 이름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 분들을 위해 따라만 해도 쉽게 끝낼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인데요. 종합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에 맞춰 다음과 같은 누진세로 적용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 차원에서 진행 하여 12월에 끝나게 되지만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투잡족과 개인사업자들은 여의치 않아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죠.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고, 잘못 계산하여 소득을 더 크게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월급이 모든 소득인 직장인들은 서류가 누락되지 않는 이상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 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월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확실히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년도에 회사를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현재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종합하여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금융소득을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여 누락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3.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최근 여유가 있는 직장인분들 중에도 오피스텔 등으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4.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 등 공적 연금소득자이면서 추가로 기타소득(급여 및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사적 연금은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 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보통 건당 비용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고, 기존 징수되었던 3.3%의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신고방법과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요.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편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보다 세무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31일) 중 홈택스에 들어가면 원활한 신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전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에 적힌 유형대로 본인의 신고 유형을 찾아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한 뒤, 순서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 확인 및 입력되고 인적 공제 및 추가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만 찾아서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 추가할 사항이 없는 분이라면 확인 버튼만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미리 끝내세요!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월의 연말정산 때처럼 미루다가 다급해지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5월이 되면 바로 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또 한 번의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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