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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응답하라 종합소득세] 덕선이네 월세, 정환이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by 하나은행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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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종합소득세] 덕선이네 월세, 정환이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by 하나은행 2020. 4. 21.

 

‘덕선이네가 내는 월세, 정환이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액에 불과한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세무 칼럼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 귀속(2019년 5월 소득세 신고) 분 까지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5월 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주택의 가액, 임대의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주택 이상자(부부합산)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주택(부부합산)는 주택의 가액은 관계가 없지만 임대의 형태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부부합산)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기준시가)이 9억원을 넘어야 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앞서 얘기한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이란 2주택자 까지는 연간 월세소득을 의미하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연간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2.1%)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19년 귀속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1%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 이자율은 1.8%이지만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2020년 5월에 하는 것이므로 2.1%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란?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임대소득만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이고,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는 위의 표와 같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 부담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 금액을 차감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주택의 가액, 임대의 형태(월세/전세) 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도 달라지게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세무칼럼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한 5월이 다가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8월 말까지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5월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며 다음 편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