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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세무칼럼] 5월에 매매 계약한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Feat. 종합부동산세

by 하나은행 2020. 5. 27.
Hana 컬쳐

[세무칼럼] 5월에 매매 계약한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Feat. 종합부동산세

by 하나은행 2020. 5. 27.

 

부동산과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6월 1 일입니다.
부동산이 6월 1일 시점에서 누구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가 넘어갔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는 나에게 날아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낫고, 부동산을 사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정

매년 4월 30일에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매년 5월 31일에는 토지공시가격이 발표가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건축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6월 1일 시점의 부동산 명의자에게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상가 등의 건물분 재산세를 내야 하고, 9월에는 주택 부분의 1/2과 상가 등의 토지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의 60% 수준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 재산세도 아낄 수 있나요?

모든 세금에 있어서 절세 효과를 주는 공동명의조차 재산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부부 각각의 지분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부의 지분을 합쳐서 1개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토지별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에 나온 주택을 예로 들자면, 부부 공동명의로 50대 50으로 보유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118,500,000원(237,000,000×50%)을 기준으로 부부 각각에게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지분을 합친 주택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인 237,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세무칼럼과 함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스마트한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편에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