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으면 국민연금 대신 내준다? 정부의 실업자 지원책 3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663억 원이었는데요. 이는 전달보다 689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직급여액이 1조 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9,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있죠?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 외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까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단,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구직급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했다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된다면 지급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 수익이 발생했거나 취업을 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소득 공백을 피할 수 없는데요. 조금의 지출도 아쉬운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소득자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의 신청은 제한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은 1인당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므로 월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인 6만 3,000원이 되는데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이 금액의 25%인 1만 5,75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구직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업크레딧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장치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단절되지 않도록 실업크레딧을 잘 활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채무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특례를 신설했는데요. 최근 채무 상환 유예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도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의 경우 최장 4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 34세까지 최장 5년 동안 이자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됩니다. 채무조정이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의 방법으로 조건을 변경해 주는 제도인데요.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 전에 압류된 예금과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는 채무조정 시 예금 합계액이 일정 범위 이내라면 채무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실직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은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직장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의 단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실직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소득의 단절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책들이 실직의 충격을 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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