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 꼭 완성해야 할 3층 연금 전략의 비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는 다섯 명당 한 명이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적인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3층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3층 연금의 중요성에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사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정착시켜 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3층 연금제도가 도입된 상태인데요. 1층인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층인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해 퇴직 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51.3%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은 개인연금인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금을 최대한 여러 층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정부가 3층 연금을 권장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생애 평균소득이 3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5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에만 가입했을 경우 은퇴 이후에는 월급의 40%로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준다고 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다층 연금을 통해 퇴직 전 평균소득의 60~70%가량을 보장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약 30%와 퇴직연금 약 25%를 합쳐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포함한 3층 연금 구조를 각자가 잘 설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층 연금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무조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를 미루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4~7월 동안 납부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은 받을 수 없는데요. 추후 소득이 생기면 납부예외 기간 발생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고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기간을 곱한 만큼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5년 추납을 신청했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 원입니다. 만약 일시불이 부담된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은 아직까지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받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을 왜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퇴직연금에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이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60일 이내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는 것도 퇴직연금의 장점입니다.
3층 연금 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지만, 개인연금 가입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3층 연금 구성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7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기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데요.
일반 연금보험 상품도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연금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줍니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는 것만 아니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3층 연금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금의 기대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복리를 고려한다면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쪽이 유리한데요. 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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