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왜 자꾸 오르는 걸까?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2.89% 증가한 6.86%인데요.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인상률은 3.2%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8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400원가량 오른 122,727원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 점수당 201.5원을 부과해 월평균 97,422원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7년 동결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입이 들쑥날쑥하거나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원인과 건강보험료 절약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9년보다 2조 5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은 줄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수입은 지난해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의 건강보험 수입은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은 2020년의 소득 자료가 적용되어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천억원 규모의 보험료 경감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지출은 늘고 있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쭉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7,700억원까지 쌓였던 건강보험은 2018년 난임 시술과 MRI,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혜택이 확대되면서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2024년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계속되고 재정이 불안하다면 건강보험료도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더욱 큰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배분되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날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이지만 수입이 비정기적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보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요.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했거나 해촉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엔 개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각각 점수를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아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거나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회사를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신청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세대를 묶어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요.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나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세대 대표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무관하게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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