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가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료가 2022년 하반기에 개편된다는 소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개편 배경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17년 3월,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근거하는데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수용성은 확보하되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단계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내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자격 및 납부 기준이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직장가입자의 소득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며 소득보험료가 개편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뉩니다. 현행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 1,000만원~2,000만원일 경우에는 재산이 5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논란이 생기자 피부양자를 구분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 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재산과표(과세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 초과자가 재산과표 3억 6,000만원~9억원 보유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이고,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 부양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직장·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역시 개편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의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보수(월급)와 그 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데요.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직장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시로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청구하는데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최저보험료 기준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에 대한 현행 등급별 점수제가 정률제(6.99%)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개편 이전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저소득층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건강보험료 공제율 기준도 확대됩니다.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1,200만원 차등 공제에서 5,000만원 공제로 확대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배기량이 1,600cc 이하일 경우 면제, 1,600~3,000cc이하 시 30% 경감해주었던 혜택은 폐지되며,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괄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했을 때 소득을 30만원으로 반영했던 것이 50만원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보험료 개편에 따른 변화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 이후, 약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은퇴자의 경우 변화하는 정책에 맞추어 적절한 자산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을 받는 경우 자녀들의 미국 주식 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인적 공제 150만원이 제외되고,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의 자동 전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 해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이나 예금 등을 운용하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산정 시 사적 연금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줄지 않는 ‘역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상승하는 부동산값 등을 고려해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시행일이 7월에서 하반기로 연기, 이연된 만큼 변화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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