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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7월에 냈는데 또 내요? 9월도 재산세의 달!

by 하나은행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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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냈는데 또 내요? 9월도 재산세의 달!

by 하나은행 2022. 8. 30.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및 납부액에 따라 매년 7월, 9월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기간은 과세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택(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은 두 차례(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인 7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물(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매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는 매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부속된 토지, 차고나 창고에 사용되는 토지,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철거된 건축물에 포함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자연환경 보호나 에너지 공급 등의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선박의 경우 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이택스(ETAX) 혹은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를 통해 조회해보면 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며,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됩니다.

 

 

# 재산세 부담 줄이는 방법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 2022년 서울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조 4,37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1,275억원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2년에 한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을 매매할 때는 과세 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재산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를 계획 중이라면 카드사 내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일부 카드사에서는 캐시백 혹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9월은 재산세의 달입니다. 함께 알아본 재산세 납부 및 절세 정보를 통해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질 경우 행정 규제 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