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12월은 2022년 두 번째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후불로 부과됩니다. 이때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최대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12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조세이므로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합니다.
만일 자동차세가 납기일 전, 후에 차량을 취득 또는 매각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수리, 부품 교환 등을 위해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 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단 3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 이상일 경우 연 5%, 12년 이상일 경우 최대 50%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시 최대 9.15% 공제
만일 자동차세를 연 2회로 분할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매년 1월, 3월, 6월, 9월 해당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1기분과 2기분을 합한 것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지만,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2기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신청한 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 3월에는 연세액의 약 7.5%, 6월에는 연세액의 약 5%, 9월에는 2분기 세액의 약 5%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와 연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용한 결과 등록된 차량 317만대중 127만대(40%에 해당)가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했습니다. 납부된 연세액 2,816억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 목표인 6,164억원의 45.7% 수준입니다. 연납 신청 대수는 작년에 비해 48,655대 증가하였고, 납부세액은 127억원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시 등록 대수 43,009대 중 25,281대(58.8%)가 연납 신청으로 1억 3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후, 신청정보와 차량번호,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자동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납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하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없이 한번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1월에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다음연도 1월에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되어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박하고 납부하지 못해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은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으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Hana 컬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2억, 신혼부부 3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0) | 2022.12.22 |
---|---|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34만 호, 미혼 청년 특별공급 등장 (0) | 2022.12.20 |
2022 개편 내용 총정리! 종합부동산세의 모든 것 (0) | 2022.12.13 |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관리비 공개 의무화된다 (0) | 2022.12.08 |
간편결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 애플페이 등장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