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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by 하나은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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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by 하나은행 2023. 3. 28.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취업 지원 기능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입니다. 단,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퇴직 당시 법정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만큼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으로, 한 달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OECD는 한국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이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 엉터리 구직자 증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해왔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수는 23,907건, 지급액 규모는 약 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 수급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반복 수급자 수가 증가하며,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습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으로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고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2년 말 예상치 5조 3,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3년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6.9%에서 30%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은 55.6%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편을 추진합니다.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신 수급자가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직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등 구직자의 실질적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은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는 대면으로 확대합니다. 1차 그리고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행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합니다. 1~4차일 때는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은 기준이 더욱 강화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장기 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는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 부정 수급 조사와 특별 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중 실업급여 실태조사와 노사 관계자,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저소득층 보호 등 종합적 요건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기업 채용지원과 직업훈련 등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중 주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하여 지역 내 취업 지원 기관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1:1 심층 상담 등으로 생애 단계에 따른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합한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상담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통합 신청 플랫폼과 챗봇, 자동 추천 서비스는 물론 비대면 전문 상담을 확대하고, 상담 인력 재교육 및 확충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새롭게 바뀌는 고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은 단순 급여 지급이 아니라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용정책의 포괄적 개선으로 구직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적합한 인력 채용으로 성장하며, 국가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