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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 Hana

‘엔(N)잡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하나은행 2024. 1. 26.
Sense Hana

‘엔(N)잡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by 하나은행 2024. 1. 26.

 

하나를 넘어,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엔)잡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업 외 부업으로 생긴 소득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엔잡으로 부수입을 얻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상식과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잡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란?  

우리나라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나누고, 1년간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고, 사업자나 엔잡러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종소세 기간에 맞춰 소득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 올바로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 불성실과 무신고에 관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내 소득 유형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필수

스마트 스토어 개설, 원고 기고, 유튜브나 웹툰 콘텐츠 연재, 부동산 임대 등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얻을 수 있는 엔잡의 직종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종소세 신고 방법도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자신의 부수입 유형을 잘 살펴보고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업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엔잡러라면, 부수입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만 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1) 꾸준하게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 유튜버, 부동산 임대료처럼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인 경우 

원천징수 3.3% 세금 공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처럼 단발로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고 상금이나 복권 당첨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죠.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원고를 기고하거나 시리즈로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 기간 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금 누락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중도 이직 또는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도에 이직을 했거나 두 군데의 직장에서 근무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출과 수익 관리로 절세 효과를 얻다

엔잡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납부 세액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늘어난 소득에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사업 관련 지출을 늘려 장부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경비 지출로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번 수입이 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2,400만원 이상이면 복식 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처럼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로 적격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첫해에는 국세청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입이 큰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덜 버는 만큼 세금을 덜 내고자 한다면 부업 수익을 2,4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엔잡을 하게 될 경우 직장에서 가입한 4대 보험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1인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초과될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는 변동된 소득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서만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엔잡러가 알아둬야 할 세금 상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엔잡을 시작한 분들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얻은 소득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를 잘 지킨다면 가산세와 같은 세금 폭탄은 막고 엔잡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꼼꼼한 준비로 올바른 소득 창출을 이뤄내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