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가지
학업을 위해서건 취업을 위해서건 원룸 및 전세계약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2~3월과 8~9월에는 특히 원룸 임대 및 전세 계약 물량이 없어서 난리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계약 수요가 많다보니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인만큼 주의해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월세 및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챙겨야할 5가지
1. 계약서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부동산계약서, 즉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입니다. 문서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닐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이니 반드시 소중하게 다루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기에 있어서도 시중해야만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고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합의하셔야만 계약 이후에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거래에 서투르다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곤 합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직거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을 구하는 일부터 계약하는 일까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준비하고 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계약에 서투르시다면 수수료를 부담하고서라도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안전한 거래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아까운 마음이 조금은 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3. 합의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하세요.
부동산 계약시에는, 특히 임대 계약시에는 집주인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 비용적인 부분부터 하자보수, 도배여부 등 초기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타인과의 거래가 대부분인만큼 합의사항은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해두시는 것이좋습니다.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 종종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엇갈려 대립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기록된 사항이 없다면 이런 경우 서로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지죠.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관련 사항은 꼼꼼한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4.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만 걸어두세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담보 자금같은 것인데요.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은 보통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계약금으로 전체 보증금의 10% 정도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사실 계약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걸어두는 돈이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게 걸어둘수록 좋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소한 10%를 넘기는 금액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대리인과의 계약에는 주의해야합니다.
때때로 건물주나 집주인이 아닌,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정당한 계약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대리인이 가짜일 경우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임대인(건물주/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및 잔금 지불시에도 반드시 건물주/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살면서 자주 하게되는 계약은 아니지만 무척이나 중요하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거액이 오가는 계약인만큼 항상 꼼꼼하게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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