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VS 세금 폭탄, 달라진 2020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초가 되면 꼭 찾아오는 숙제가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면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데요.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hometax.go.kr)의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직장인 여러분의 마음이 콩닥 콩닥 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KEB하나은행과 함께 2020 경자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은 매년 연말연초마다 직장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절차가 간편해지기는 했지만, 매해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직장인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직장인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서 1년 동안 걷은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혹시라도 세금을 더 납부 했다면 되돌려주고 덜 납부 했다면 좀 더 거둬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라지는 공제 대상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빼놓지 말고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까지 소득공제해준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대 소득공제 금액(300만 원)과 별개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가운데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속했던 면세점 지출액과 신차 구입 비용,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대학교 수업료, 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외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직장에 직접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났습니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까지로 완화됐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일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큰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요건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그 요건이 완화돼, 담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앞서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됐던 자녀 세액공제가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과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 주자는 것이죠.
반면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봉이 8,000만 원, 나머지 한 사람의 연봉이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면 고액 연봉자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시 공제율은 30%라는 사실은 이미 연말정산을 경험해 본 많은 직장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카드와 현금을 불문하고 모든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하면 공제율과 카드 사용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세금 폭탄'을 떠안지 않으려면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해 초과 환급 받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확대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10%'의 가산세가 붙을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바뀐 공제 항목들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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