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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체크하세요! 불이익 면하는 절세 팁

by 하나은행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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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체크하세요! 불이익 면하는 절세 팁

by 하나은행 2020. 5. 12.

 

매년 5월이 되면 북적북적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입니다. 이달 안에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종소세 신고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종소세 신고 방법과 항목 가운데 새롭게 변경된 부분도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 함께 종소세 신고 관련 방법과 똑똑한 절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19년 발생한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오는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한 달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었지만, 올해는 세금 납부 기한이 8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억대 소득을 올린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대상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대구나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직권 연장됩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한 기간 연장도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도 간편해졌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 유형(일반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 별 전용화면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는 전용 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신고하면 되고, 종교인 소득만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한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도 모바일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전자로 직접 신고할 경우엔 2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이 많은 환급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면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신고 항목들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주택임대료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는데요. 20`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1주택 보유자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가량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0.6~4.2% 수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위택스로 연동이 되는 데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또한 자동으로 채워지는 만큼 신고 방식이 간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매출과 사용한 비용을 계산해 산출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거나 비용이 증가해야 세법상 세금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출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 탈세가 되겠죠? 따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 경비는 사업 수익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비로 한정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 4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양식인 반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은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품목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 면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법적 증빙을 챙기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수령하고 비용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증빙 수령이 어렵다면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사업자가 챙겨야 할 절세의 기본인데요. 직원 명의의 카드 또한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결제계좌로 등록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조사비 지출 또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라면 접대비, 직원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청첩장, 부고장,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받는 경조사비 한도는 회당 20만 원까지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도 중요한데요. 상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에 대한 부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비용 처리 시 지출 증빙가산세 2%의 납부 의무를 져야 합니다. 또 상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절세 방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단 몇 개라도 있다면 잊지 말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특히 소득세는 한 번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방법을 꼼꼼히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올해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