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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잘못된 부동산 상식 3가지, 이대로 믿었다가 낭패 본다

by 하나은행 2020. 12. 10.
Hana 컬쳐

잘못된 부동산 상식 3가지, 이대로 믿었다가 낭패 본다

by 하나은행 2020. 12. 10.

 

부동산 관련 정보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지 않으면 좋은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동산 상식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이것이 '수선 의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뒤 계약 존속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상하수도나 난방·전기시설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등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집의 유지·보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요?

 

민법 제37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언급하는데요. 임차인은 주의를 기울여 집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겪는 가장 흔한 사유가 파손과 수리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집의 유지·보수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숙지한 뒤,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데요. 이 기간이 끝난 이후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2~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 도중에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떠넘기고,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약 과정에서 특약사항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도 일정 시간 이내에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계약 시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취소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계약금을 건네는 단계에 있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 지급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데요. 가계약 역시 한 번 성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매물이 금방 나갈 수 있다”라며 가계약을 권한다고 해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잘못 알려진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들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