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윗집 발소리 차단!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당탕탕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은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음을 말합니다. 크게 뛰거나 걸으며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6,257건, 2020년 42,250건, 2021년 46,596건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며 민원이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인 뛰거나 걷는 소리를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4dB(데시벨) 강화되었습니다. 주간(06:00~22:00)은 39dB 이상, 야간(22:00~06:00)은 34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 문제가 심화되며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완공 직후 제대로 된 층간소음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인증제도에 따라 건설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인 인정 기관에서 인증한 바닥 구조로만 시공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은 바닥 구조 외에도 건축물의 구조 등 여러 종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아파트 성능 평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공이 끝난 실제 아파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년간 시범단지 3곳을 지정하여 사후확인제 절차 및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대상지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인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 회천지구 LH행복주택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한 인력, 소요 시간을 분석하고 측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해 우수한 바닥구조를 검증하고, 하반기에는 3차 시범단지에서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주택의 경우 입주민에게 성능검사 결과 개별 통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닥 두께를 기준치 이상 추가 확보하거나 성능 기준을 통과해 1, 2등급을 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 층간소음 개선 정책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 외에도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층간소음 관련 예산을 190억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성능보강을 위해 150억원을 투입합니다. 기존 주택에 소음저감 매트 설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입주민입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연 1.8% 이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을 위해 40억원을 투입합니다. 1, 2등급 성능의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연 4.0% 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 외에도 500가구 이상 규모 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 대표로 구성되며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매년 우수 관리 단지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층간소음 예방 수칙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3~5cm 이상의 매트를 깔고, 아이가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문 또는 가구에 소음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거나 도어가드를 활용하면 미리 소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테리어 공사, 친척 모임,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 세대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는 샤워, 설거지, 청소기 사용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볼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어 생활 소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다면 이웃에게 배상 책임을 지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를 적용받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이웃을 배려하며 생활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형성되며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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