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돌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행히 2023년 올해는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세율이 조정되는 등 변경된 세법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작년보다 주택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으로, 전년 대비 세수액이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제금액’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는데 이 중 ‘주택분에 대한 납부 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주택,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합계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은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과세기준 역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 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2022년과 동일합니다.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 이상,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낮을수록 부담이 작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에 따라 60~100%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역대 공정시장가액비율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3년간 증가하다 2022년 이후 하한선인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60%입니다.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18.63% 내린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 하한선을 유지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해 결정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납부세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2023년에 세율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세율 및 중과세율 완화
먼저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세율도 일부 완화됩니다. 모든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2023년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2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기존 3.6~6%보다 낮은 2~5%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기존에는 6개로 나누어지던 과세표준 구간은 7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구간은 12억 초과 50억 이하 구간입니다. 이를 12억 초과 25억 이하, 25억 초과 50억 이하로 2개로 나누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구간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하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도 인하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적용했었는데, 이를 절반 수준인 1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방법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이를 받았다면 반드시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번으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의 일부를 12월 15일까지 내고, 6개월 이내 남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고,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절반씩 분납하면 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2023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매일 가산세(0.022%)가 붙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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