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을 위한 상속세 개념정리
상속자와 상속세. TV 등을 통해 종종 듣는 말들이고 얼마전 드라마 '상속자들'이 방영되면서 잠시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상속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법은 세무사에게 맡겨버릴 수도 있지만 뭐든 아는 만큼 힘이 된다는 말처럼, 또 상속을 통해 물려받게 되는 재산이 적은 돈은 아닌 만큼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단한 상식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인지와 세율은 몇 %나 되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취득자(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해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간주재산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의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죠.
'상속간주재산'은 사망 이후 발생하는 재산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이 둘을 합친 금액에 일괄 공제금액(5억원)과 기타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5억원 이하의 재산일 때는 별도의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드라마 '상속자들'에 나오는 김탄에게는 부과되지만, 차은상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중에는 '나도 상속세를 내고 싶다.'는 농담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큰 상속재산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다, 20%다 하며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이란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 부분에 적힌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미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변경 됩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면 상속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최고 5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하니 꼭 지키는 것이 좋겠죠?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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