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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컬쳐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은?

by 하나은행 2014. 1. 9.
Hana 컬쳐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은?

by 하나은행 2014. 1. 9.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며 크고 작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송금하기 전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일이 참 중요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버튼식보다도 실수로 클릭하기 쉬운 터치이다보니 스마트뱅킹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보내던 계좌라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이체버튼을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개인 또는 기업의 큰 돈이 누군가에게 잘못 이체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만일 계좌번호를 잘못 적은 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서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걱정해 보았을 일입니다. 내가 수취인이 될 수도 있고 송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입금한 금액은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생계가 걸릴만큼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송근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

 

잘못 송금된 돈, 이 돈은 받은 사람의 돈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못 보낸 사람의 돈으로 인정이 될까요?
금감원이 발표한 '착오송금(이체)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라는 글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수취인)의 예금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안타깝게도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배상해줄 수도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중개인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시에는 두 번, 세 번 계좌번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오송금된 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조금 의외이신가요? 그러나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잘못된 송금을 직접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수취인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 된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 뿐 아니라 잘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게되며 돌려주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며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에 대해' 반환 소송을 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소송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소송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올수도 있는 것이 법인 만큼 정확히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데요. 은행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으니 '수취인'에게 '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1. 은행에 이체 실수를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적인 연락처 전달은 불가능)
2. 수취인의 동의를 구해 돈을 돌려받는다. (이를 임의반환이라하며 수취인이 거부하고 해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된다.)
3.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취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악질일 경우 송금된 돈의 액수가 크면 모두 인출해 숨겨버리고 횡령죄의 벌로 대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리미리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