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은?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며 크고 작은 금액을 송금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송금하기 전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일이 참 중요해졌는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버튼식보다도 실수로 클릭하기 쉬운 터치이다보니 스마트뱅킹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주 보내던 계좌라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이체버튼을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개인 또는 기업의 큰 돈이 누군가에게 잘못 이체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만일 계좌번호를 잘못 적은 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이 완료된 상황에서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걱정해 보았을 일입니다. 내가 수취인이 될 수도 있고 송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입금한 금액은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생계가 걸릴만큼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송근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
잘못 송금된 돈, 이 돈은 받은 사람의 돈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못 보낸 사람의 돈으로 인정이 될까요?
금감원이 발표한 '착오송금(이체) 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라는 글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수취인)의 예금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안타깝게도 수취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배상해줄 수도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은행은 중개인의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시에는 두 번, 세 번 계좌번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착오송금된 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조금 의외이신가요? 그러나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잘못된 송금을 직접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 수취인은 계좌로 들어온 돈을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 된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 뿐 아니라 잘 보관해야 할 의무를 갖게되며 돌려주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송금인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하며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에 대해' 반환 소송을 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소송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소송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올수도 있는 것이 법인 만큼 정확히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데요. 은행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으니 '수취인'에게 '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취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취인이 악질일 경우 송금된 돈의 액수가 크면 모두 인출해 숨겨버리고 횡령죄의 벌로 대신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리미리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잘못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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