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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3

[100년 행복 ④] 금퇴족은 누구인가? 금퇴족의 은퇴준비 노하우 金퇴족은 누구인가?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는 퇴직 후에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을 ‘金퇴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금퇴족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8.2%를 차지하였는데 금퇴족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8만원으로 전체 퇴직자보다 56만원을 더 지출하면서도 현재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마친 금퇴족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퇴족의 5가지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후 준비의 시작이 빠르다 금퇴족이 생활비 마련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금융자산(62.6%)’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47.1%)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연금이란 국민연금 불입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성 보험)을 말.. 2020. 7. 31.
[100년 행복 ③] 월요병이 가고 퇴직 후유증이 찾아 온다!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월요병 직장생활에서 자유로워지면 월요병과 같은 마음의 괴로움과는 작별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그보다 더 길고 힘든 ‘퇴직 후유증’을 견뎌내야 합니다. 퇴직 후유증이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후, 가족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퇴직 후유증을 3년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퇴직자도 약 20%가량 되었습니다. 퇴직 후유증을 겪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유증을 겪은 경험은 여성(60.4%)보다 남성(69.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남성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62.0%)이, 여성은.. 2020. 7. 2.
[100년 행복 ②] 대한민국 퇴직자 2명 중 1명은 아직도 노후준비중 퇴직과 동시에 노후준비도 마쳤다면 걱정 하나 없을텐데, 현실은 그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50~64세 남녀 도시생활자에게 노후준비 현황을 물어본 결과, 8.2%만이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했고, 아쉽게도 3명중 2명(66.0%)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노후자금으로 얼마가 있어야 충분한 걸까?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퇴직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충분한 노후자금은 평균 6억 8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 2명 중 1명(54.2%)은 지금도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 평균 저축액은 월 109.5만원이었습니다. 노후준비하는 퇴직자 5명 중 1명(20.1%)은 월 50만원 미만을 저축했습니다. 또다른 5명중 1명(18... 2020. 6. 16.
[100년 행복 ①] 퇴직과 은퇴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 퇴직자들 우리나라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50세 전후에 생애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10여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퇴직자들은 당장 얼마나 지출하고,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최근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50대 이상 퇴직자 남녀 1,000명의 생활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 생애 주된 직장이란? 50대 현역시절까지 가장 오랜 기간 종사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거두게 한 직장(직업) 도시 생활자인 이들은 가구 단위로 평균 월 252만원을 지출하는데요. 3명 중 2명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비해 생활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은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 2020. 5. 26.
대입만 하면 끝!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일일까?’, ‘이대로 좋을까?’, ‘이곳에 미래가 있나?’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할 때이기도 하죠. 주로 직장생활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쯤에 찾아오는 직장인들의 증후군 같은 것이죠. 그 이유는 적성이나 보람일 수도 있고, 업무강도나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도, 개인적일 수도 있는 이유들로 같은 고민을 하다가 일부는 이직을 하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버텨나갑니다. 이 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몇몇에게는 몇 개월쯤 더버티는 이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은 같은 회사에서 버텨야만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때려치우지 못하거나 조금만 더 채워서 이.. 2015. 6. 24.
열정페이는 그만!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열정페이'. 이 한 단어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재주와 재능,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젊은 열정이 가장 큰 보상이다는 의미로 ‘열정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열정페이가 생계 또는 학업(등록금 마련)을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까지 적용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업주분들도 많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래의 항목들을 꼼꼼히 읽고 기억해두세요! # 청소년 몇살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생계를 위해 또는 학업을 위해, ..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