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막바지 절세 전략 A to Z, 13월의 보너스가 다가온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가, 또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데요. 연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포스트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절세 전략 짜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막바지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아니라 1~9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예상 금액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그동안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월 사용분은 실제 2020년 1~9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고, 나머지 10~12월 사용분은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국세청이 임의로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워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진 내용이 지난해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각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 입력한다면 올해 예상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가량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쓴 사용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별 사용 비중을 따져 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소득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를 조절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의 1~9월 신용카드 지출액이 900만원이었다면 총 급여의 25% 아래로 지출한 셈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해 지출액 25%를 넘겨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보다는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까지 각종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기간이 있어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며, 4∼7월에는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일괄 80%로 오릅니다. 또한 8∼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새롭게 저축 등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먼저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상품인데요. 가입 기간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해도 7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납입액의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연간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따라서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48만 5천원을,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이하면 118만 8천원을 최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뀌는 세법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신설되거나 바뀌는 주요 항목을 살펴볼까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가 신설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업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자녀교육으로 퇴직한 경우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됩니다.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도 3~15년까지 늘어났으며 동일 기업이 아니라도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대상 아동의 공제 조건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만 18세’ 이후 위탁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인적공제 불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18세 이후 기간 연장된 위탁아동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중 '18세 이상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케이스도 이제는 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도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낮은 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중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일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폐업과 부도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폐업, 부도, 체납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인’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개인’의 근로자로 일했다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폐업, 부도를 겪은 모든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마다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야 했던 이직자와 퇴직자를 위한 개선 방안도 나왔는데요. 그동안은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내역을 제때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종전 근무지에서 자료를 조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연중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교육해, 퇴직자가 직접 종전 근무지로 요구할 필요가 없게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미리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꼼꼼한 절세 계획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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